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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기본 개념과 부부몰아주기 Tip

by 단창 2021. 1. 20.

연말정산이란? 

1년동안 네가 내야할 세금을 확정하고, 덜 냈나, 더 냈나 살피어 더 냈으면 돌려주고, 덜 냈으면 징수하는 것을 결정하는 절차

그럼 네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결정하는가? 

1년동안 번돈 - 돈버는데 사용되는 비용 = 과세표준 

결정세액 = 과세표준 * 세율 

즉 돈버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 이란 금액 구해서, 과세표준 값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. 
세금은 전기세 처럼 누진세 구조다.

 

 

그러면,

과세표준  = 1년동안 번돈 - 돈버는데 사용되는 비용(소득공제)

이 구조에서 돈버는데 사용되는 비용(소득공제)에 해당하는 것은
- 근로소득공제 (근로소득에 반영되는 공제항목, 식비, 교통비 등등) 
- 인적공제(본인 or 가족부양에 들어가는 비용)
- 현금영수증, 신카, 체카 소비금액에 따른 공제
-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, 주택자금, 기부금 등등 다양한 비용들

이다. 

저 소득공제 비용을 늘리면 과세표준이 적어져 세금을 적게 낸다. 

소득공제 항목마다, 공제금액을 인정하는 기준이 각각 있다. 

그러면, 

맞벌이 부부가 절세 하려면 소득공제를 누가 가져가는게 좋을까? 

카드 사용같은 경우는, 총 소득의 25%이상을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로 잡히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쪽이 먼저 카드를 사용하고 공제한도가 다 찼을 경우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하다 

신용카드 소득공제

그러나, 시기별로 공제률이 다르고,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가면서 누구명의 카드를 쓸지 결정할 수 없다. 

그러니 그냥 소득 적은쪽의 카드를 사용하자.

 

또 신경쓸게 인적공제가 있는데, 

부양가족을 부부 중 누구에게 올리냐를 결정할 수 있다. 
이때는 연봉이 적은쪽 많은 쪽을 살펴보는게 아니라, 과세표준테이블 에서 세율이 바꾸는 구간에 걸리는 사람쪽으로 부양가족을 올리는게 
과세표준테이블의 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, 연말정산할때, 시뮬레이션 후, 결정하는것이 좋겠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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