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이란?
1년동안 네가 내야할 세금을 확정하고, 덜 냈나, 더 냈나 살피어 더 냈으면 돌려주고, 덜 냈으면 징수하는 것을 결정하는 절차
그럼 네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결정하는가?
1년동안 번돈 - 돈버는데 사용되는 비용 = 과세표준
결정세액 = 과세표준 * 세율
즉 돈버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 이란 금액 구해서, 과세표준 값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.
세금은 전기세 처럼 누진세 구조다.
그러면,
과세표준 = 1년동안 번돈 - 돈버는데 사용되는 비용(소득공제)
이 구조에서 돈버는데 사용되는 비용(소득공제)에 해당하는 것은
- 근로소득공제 (근로소득에 반영되는 공제항목, 식비, 교통비 등등)
- 인적공제(본인 or 가족부양에 들어가는 비용)
- 현금영수증, 신카, 체카 소비금액에 따른 공제
-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, 주택자금, 기부금 등등 다양한 비용들
이다.
저 소득공제 비용을 늘리면 과세표준이 적어져 세금을 적게 낸다.
소득공제 항목마다, 공제금액을 인정하는 기준이 각각 있다.
그러면,
맞벌이 부부가 절세 하려면 소득공제를 누가 가져가는게 좋을까?
카드 사용같은 경우는, 총 소득의 25%이상을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로 잡히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쪽이 먼저 카드를 사용하고 공제한도가 다 찼을 경우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하다
그러나, 시기별로 공제률이 다르고,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가면서 누구명의 카드를 쓸지 결정할 수 없다.
그러니 그냥 소득 적은쪽의 카드를 사용하자.
또 신경쓸게 인적공제가 있는데,
부양가족을 부부 중 누구에게 올리냐를 결정할 수 있다.
이때는 연봉이 적은쪽 많은 쪽을 살펴보는게 아니라, 과세표준테이블 에서 세율이 바꾸는 구간에 걸리는 사람쪽으로 부양가족을 올리는게
과세표준테이블의 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, 연말정산할때, 시뮬레이션 후, 결정하는것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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